담당자 임의 처리도 가능
8월부터 고료 지급 지연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직접 선발해 활동 중인 청년기자단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자단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 활동비 지급도 미뤄지는 등 잡음이 새어 나오며 관리 부실 논란까지 일고있다.
20일 ACC에 따르면 지난 2월 선발한 제17기 ACC청년기자단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블로그 내 사진 촬영과 기사 게시, SNS 홍보 등 활동을 하고 있고, 매월 개인별로 작성한 콘텐츠를 검토·평가받는다. 콘텐츠 평가는 A+, A, B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활동비가 차등 지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2024년 기준 6천만원이다.
하지만 기자단 콘텐츠 평가 기준이 모호해 담당자가 등급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평가 기준에는 정량적 요소 없이 '노고에 따라 지급 금액을 책정한다'는 등 정성평가 성격이 짙어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자체 기준(콘텐츠 종류, 분량 등)을 별도로 정해 평가하는 등 사실상 담당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8월 활동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기자단 내부에서 항의가 일자, 담당자가 콘텐츠 평가를 일괄 A+등급 처리해 활동비를 지급했다. 지급 지연을 무마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뤄진 것이다.
또 콘텐츠 평가가 비공개라 본인 평가를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기존에는 콘텐츠별 평가를 각 기자단원이 확인하고 이의제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콘텐츠 등급이 공개되지 않아 기자단원들이 본인의 평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기자단에서 활동하는 A씨는 "이렇게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일괄 처리 가능하다면, 기사가 수준 이하라도 A+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콘텐츠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일괄 A+ 처리가 된 적도 있는 만큼 명확한 평가기준과 투명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잦은 활동비 지연지급 관련해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8월에 나와야 할 활동비가 별다른 안내도 없이 10월 초순에 뒤늦게 지급됐다.
이에 대해 기자단원들이 문의하자 담당자 측은 "활동내역을 ACC 예산부서에 제출했는데, 처리가 늦어진 상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월 활동비 역시 10월 말께 지급됐고, 10월 활동비는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는 등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CC 측은 "갑작스러운 담당자 교체·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전달받지 못해 확인 중에 있다. 또, 교체 과정에서 겸임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 처리가 늦어졌다"며 "실제로 콘텐츠 평가에 있어 정량적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고 담당자가 일괄 처리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편향적 평가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추가적 업무와 인수인계로 인해 활동비 지급이 늦어졌지만, 현재 10월 활동비 내역 정리를 끝낸 상태고, 곧바로 11월 작업에도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비 지급과 기자단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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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피고인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1심 실형은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월19일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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