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경작물 보상 소송 우려
區, "계도 후 철거조치하겠다"
광주 도심 속 무단 경작으로 인해 악취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 남구 백운동의 L아파트단지 인근.
아파트와 상가 사이 좁은 부지에서 상추 모종, 시금치, 꽃나무 묘목 등 작물이 자라고 있다.
나뭇가지와 그물망으로 밭 사이 경계는 물론 팔레트와 벽돌 등으로 울타리까지 세우는 등 본격적인 경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텃밭의 면적은 약 150㎡(45평)가량으로 공사 중인 건물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끼어 있어 일부러 살펴보지 않는 이상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문제는 해당 텃밭에서 분뇨 퇴비를 사용하면서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11월까지 낮 최고기온이 20도에 육박하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주민 황모(57)씨는 "여기 밭 옆이 바로 아파트 단지 입구라,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악취에 얼굴을 찌푸린다"며 "밭의 악취에다가 인근 건물 공사 소음도 합쳐져 여러모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화분과 팔레트, 벽돌 등으로 밭을 만들면서 인근에 비닐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그물망 등으로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었다.
상가 이용객 안모(32)씨는 "상가 건물과 텃밭이 거의 맞붙어 있어 냄새가 바로 들어오는 상황이다"며 "텃밭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무단으로 이렇게 밭을 만들어도 되나 싶다"고 말했다.
관할 지차체인 남구 등에 확인 결과, 해당 텃밭은 조경용으로 허가받은 땅이라 경작이 금지된 곳이었다.
이러한 무단 경작의 경우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CAMCO) 홈페이지의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신고하고, 그 외의 경우 각 소유자와 지자체에 신고해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텃밭이 있는 부지가 아파트 단지와 상가 건물 사이 경계에 위치해 소유주 구분도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무단 경작이더라도 경작물(채소, 꽃나무 등)은 경작한 사람의 소유로 분류되기 때문에 강제조치 후 소송이나 피해보상 문제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무단 경작은 계도조치와 팻말 설치 등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노인들이 텃밭을 만들어 경작해 우선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조치를 한 상황이다"며 "이달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추가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무단 경작의 경우 땅 주인과 협의해 공용공간으로 변경한다면 경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협의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 경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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