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률 37%에 불과
계약 문제 재발 우려도
市, "공정 검토 용역 중"
옛 상무소각장에 들어설 광주대표도서관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2025년 5월 완공으로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까지 공정률이 40%대에도 못 미치는 등 기초공사가 미진해 공사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상무소각장은 지난 2001년 첫 가동 이후 15년 만인 2016년 12월 폐쇄됐다.
이후 광주시는 문화와 예술,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상무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 조성을 결정했다.
사업의 첫 단추로 2022년 11월 대표도서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천286㎡로 지하 2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진다. 516억6천300만원을 투입, 오는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총 32개월 공사 기간 중 25개월이 지난 현재 대표도서관 공사 공정률은 37%에 불과했다.
현재 공사는 지하 바닥 타설과 기초 골조 공사 등만 진행된 상태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단 7개월 내에 63%에 달하는 공정률을 끝마쳐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 전체 공사 기간 중 78%가 지났는데 공정률이 37%라는 것은 매우 느린 속도다"며 "일반적인 공사라면 현재 70% 이상의 공정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상무소각장 도서관 공사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말들이 자주 나왔다"고 덧붙였다.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공사는 전체 기간을 일정 차수로 나눠 진행하는 연차별 공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차별 공사는 차수(기간)별 예산이 정해져 있어 더 빠르게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예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해 공사가 늦어진다"고 했다.
이처럼 상무소각장 부지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 광주도시공사 간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도시공사 간 대표도서관 토지사용 계약과 관련 마찰이 발생한 바 있다.
공사용 토지 대여 과정에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의 대부금 납부가 미뤄지자 사용승인이 취소돼 공사가 지연됐고, 이후 토지 사용기간 변경을 위한 재계약 과정에서도 광주도시공사 측과 마찰이 생겼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착공 전 공사업체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계획서와 예정 공정표는 당시 감리단의 검토에도 법적, 사업적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실제 공사에 들어가 보니 공정률이 예상보다 낮게 진행돼 추후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현장 감리단의 의견이 있어 공정표와 계획서 검토 용역에 들어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 검토 후 일정 변경이 이뤄진다면, 곧바로 도시공사 측과도 부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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