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광주 관계성 범죄 증가 추세 지적
전문가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해야”

연인 또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관련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 출동 대부분이 사건 처리가 아닌 현장종결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종결 처리는 피해가 적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지만 관계성 범죄가 반복적인데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무등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4년간 광주지역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는 '6천207건', 가정폭력은 '2만1천33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교제폭력은 2020년 979건, 2021년 1천42건, 2022년 1천960건, 2023년 2천226건으로 최근 4년 사이 2.3배 늘었다.
가정폭력도 2020년 4천645건, 2021년 5천8건, 2022년 5천577건, 2023년 6천103건으로 4년 새 1.3배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교제폭력은 2천91건, 가정폭력은 4천441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70%를 넘어섰다.
실제 지난 22일 열린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지역에서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대부분 긴급출동이 필요한 '코드1'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비례)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전국적으로 코드 0~4 상황 중 코드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등일보는 광주지역 신고 중에는 긴급한 신고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당시 출동 코드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청은 "코드별로는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본청도 관리하는 통계를 지방청은 관리하지 않는 다소 의아한 정보공개였다.
더욱 심각한 점은 현장종결 처리 건수.
교제폭력은 2020년 546건(55.8%), 2021년 637건(61.1%), 2022년 1천46건(53.4%), 2023년 1천188건(53.4%), 2024년 9월 1천175건(56.2%)으로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반면, 검거는 2020년 68건(6.9%), 2021년 87건(8.3%), 2022년 169건(8.6%), 2023년 212건(9.5%), 2024년 9월 172건(8.2%) 뿐이었다.
가정폭력도 2020년 2천578건(55.5%), 2021년 2천434건(48.6%), 2022년 2천869건(51.4%), 2023년 3천50건(50%), 2024년 9월 2천416건(54.4%)으로 현장종결이 태반이었다.
검거는 2020년 298건(6.4%), 2021년 300건(6%), 2022년 277건(5%), 2023년 322건(5.3%), 2024년 9월 253건(5.7%)으로 교제폭력과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경찰은 현장종결이 많은 이유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단순 말다툼처럼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어찌할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며 "가해자가 없다면 당연히 피해자도 없기 마련이다. 당장 위험성이 없어 보여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인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정하기 어렵다"며 "처벌은 능사가 아니고 신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것처럼 관계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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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피고인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1심 실형은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월19일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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