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소방과 공공 임대아파트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상당수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 작전이 실패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구조용 안전장치'의 안전성 개선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미흡한 모습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출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소방 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천152개의 28.5%에 해당하는 451개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
이 중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전남 소방관서의 에어매트는 전체 113개의 48.7%에 이르는 55개였다.
현행 법령상 에어매트의 최종 내구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1년마다 심의회에서 사용 연장을 결정되는 탓에 7년을 한참 넘긴 에어매트가 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지 못한 에어매트도 24개(21.2%)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소방관서가 보유한 에어매트 42개 중 노후 제품은 6개(14.3%)였다. KFI 미인증 제품은 10개였다.
공공 임대아파트에 구비된 에어매트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42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41곳의 24개(58.5%)가 노후 제품이었다.
아울러 전체의 90.2%에 달하는 37개는 KFI 미인증 제품이었다.
광주도 LH 아파트 35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단지는 33곳의 20개가 노후 제품이었다.
미인증 제품은 전체의 93%가량인 31개였다.
용혜인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살릴 수 있던 2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에어매트를 구조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층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인증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난 기구인 전국 아파트의 에어매트 역시 전수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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