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차량에 손목 '슬쩍'···보험금 뜯어 낸 20대 구속

입력 2024.10.02. 15:27 이관우 기자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주택가 골목을 걷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8시께 목포시 북항 인근 이면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조수석 후사경에 어깨를 들이밀어 접촉사고를 유발해 105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좁은 주택가 골목을 돌며 총 27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A씨는 2천만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여죄가 더 있는지 추궁,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경찰이 파악한 최근 3년 간 지역 내 교통사고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5건이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2022년 109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에는 133건으로 불과 2년 새 3.8배(98건)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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