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신마취 수술 중 희귀증상 환자 사망, 의료진 책임 없다"

입력 2024.10.02. 13:13 이관우 기자
[광주=뉴시스] = 법원. (사진=뉴스시 DB) sdhdream@newsis.com

전신 마취 수술 도중 희소하게 나타나는 악성 고열증을 보이다 숨진 환자와 관련,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척추 전문 B병원 의료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께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A씨의 체온이 40.5도까지 오르자 의료진은 악성고열증으로 판단,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보관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열진통제를 주사하고 차가운 수액으로 변경하는 등 체온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했다.

같은 날 A씨는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서 '단트롤렌'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B병원 의료진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유족은 악성고열증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를 사용할 때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과실 등을 주장,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A씨의 발열이 나타난 시점에서 수술이나 마취제 투여를 중단했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병원 의료진이 악성 고열로 판단한 직후 수술·마취를 중단하고 악성고열증 치료제 '단트롤렌'이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의 전원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늦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전신마취 시 악성고열증 발생 비율은 매우 낮아 치료제 '단트롤렌'은 희귀 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병원 만이 '단트롤렌'을 비치하고 있었다. 상시 구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약제인 것으로 보이므로 B병원이 '단트롤렌'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한 전원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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