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교육·의료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무적자가 50여년 만에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얻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공부상 등록이 되지 않은 무적자 A씨가 청구한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인용했다.
A씨가 청구한 대로 전남 영광을 본으로 한 이(李)씨 성을 갖도록 허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50여 년동안 행정 서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A씨는 앞으로 가족관계 등록 신청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주장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 미등록자, 무적자로 50여년을 살아왔다. 자신의 정확한 생년월일도 모른다.
행정서류에는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의무교육,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고 각종 법적 보호에서 배제된 채 살았다.
정처없이 떠돌며 살다 2012년께 영광 한 마을에 터를 잡았고 주민들의 허드렛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렸다.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씨를 돕고자 2019년 광주가정법원에 한 차례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했지만 '국내 체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명불상' 또는 평소 별명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국가로부터 일평생 법적·제도적 보호는 받지 못했지만 형사 처벌은 받았다.
이를 계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지원으로 지난 4월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재신청, 50여 년 만에 한국인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됐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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