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KTX 암표' 판매 극심···"법·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24.09.13. 15:26 강병운 기자
중고거래사이트서 원가+2만원 거래
10년간 단속실적 '0건' "단속 권한 없어"
기차를 타기위해 귀성객들이 광주송정역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무등일보DB.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할 기관이 단속에 나서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손을 놓은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조인철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할 수 밖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등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역시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있으며,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입장이다.

조인철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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