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간, 설치 높이 등 규정 위반
신고의무 없어 단속도 애로사항
"한가위에도 비방, 탄핵 문구만 가득하고, 서로 헐뜯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죠. 또, 교차로에 낮게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튀어나오는 차에 놀라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정당과 자치구 홍보 현수막은 물론 개인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게첨된 현수막 대부분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도 요구된다.
12일 광주 남구 주월동의 공동주택단지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정당 현수막과 자치구 현수막 4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이 중 두 현수막은 1.5m 남짓한 높이에 설치돼 보행자의 시야를 가렸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높이는 2.5m, 끈의 높이가 2m 이상 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비슷한 시각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인근의 현수막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도로변에 버려진 현수막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진보당과 소나무당의 정당 현수막은 높이를 지키지 않은 채 설치된 상태였다.
함께 걸려 있는 국민의힘 현수막의 경우 게시 기한이 지난 상태로 자진 철거해야 하지만, 이날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걸려있다.
주민 임혜련(71·여) 씨는 "명절,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들이 줄지어 설치되는데, 다른 현수막들은 불법이라면서 정치 현수막만 놔두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도로 시야를 가리니,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나 인도를 걸을 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주 서구 광천동 무진대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16차로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었고, 게시 기한 또한 두 달 이상 지난 상태였다.
현수막 내용도 '우한코로나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창당활동이나 명절의례와 무관한 내용이라 정당법 제8조에 따라 게시 자체가 불가능한 현수막이었다. 해당 현수막에 대해 광주시에 확인한 결과 집회 현수막으로 위장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된 상태였다.
직장인 우서영(32·여)씨는 "정당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 낭비를 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서로 헐뜯고 현수막 경쟁을 하는 사이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법 현수막 난립 현상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커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1월12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읍·면·동별 최대 2개만 설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높이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는 최대 2개까지만 설치, 게시 기간을 명시하고, 위반시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실제 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인근에 걸린 강기정 광주시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북구가 수거했다.
북구는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광주시장의 현수막도 규정상 정당 현수막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뗀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관내 정당 현수막 정비(민원 접수) 건수는 총 1천316건(국민신문고 931건, 전화 256건, 방문 42건, 기타 87건)에 달한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당에서 제한 개수를 초과해 현수막을 걸더라도, 이를 적발하려면 단속반이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단속 인원이 한정돼 있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정비·점검에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는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현재 자치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수량을 초과해 게시하거나 정당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는 등 문제가 많아 행정안전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에도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이번 연휴 기간 각 자치구와 점검·정비 계획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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