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해결해주겠다며 판결문까지 위조하며 수억대 사기를 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8억9천515만5천2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향우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시행사와 벌인 공사대금·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의 중재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갖가지 명목으로 8억9천515만5천2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거듭 속이고자 인터넷에서 구한 양식을 이용해 민사신청 단독 판결문과 시행사 상대 채권 추심 결정문, 공탁금 회수 접수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시행사의 공사대금 입금 사실 등을 믿게 하고자 간편 잔고 확인증, 잔액·잔고증명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약정서 등도 위조,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향우회 활동으로 알게 된 B씨가 시행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대여금으로 민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 판사와 검찰 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민사소송 1심에서 이미 승소해 항소심 중인 B씨에게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렵다. 협의해서 60억원에 합의해보겠다. 경비로 2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B씨를 치밀하게 속였으며 실제로 민사소송 중재를 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역시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일부를 돌려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비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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