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설치, 주민편의공간 리모델링 등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에 61억원을 지급한다.
영산강청은 2025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7개 시·군 대상 11개 신규사업에 대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61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지원사업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지역사회 발전사업 등을 선정하고 수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산강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특별지원사업을 공모받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있는 8개 시·군에서 22개 사업에 대해 총 142억원을 신청 받앗다.
환경청은 지난달 외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예산 산정 근거, 사업게획 구체성, 지역발전 기여도,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평가했으며 신청한 사업 중 7개 시·군 신규사업 11개에 61억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로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상수도 시설 설치, LPG 보급,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주민 편의 공간 그린 리모델링, 경로당 CCTV 설치, 농촌유학센터 건립 사업 등이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 및 세부 추진 계획을 확인한 후 12월 중에 최종 확정한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지원사업 선정이 상류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업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낡거나 안전성 미검증 '구조용 에어매트' 수두룩 소방청이 에어매트 '통합 매뉴얼' 정비와 대국민 안전교육에 에어매트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도 보강을 예고 한 가운데 26일 광주서부소방서에서 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탈출을 위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남녀 2명이 모두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매트가 제 기능을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광주·전남지역 소방과 공공 임대아파트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상당수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 작전이 실패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구조용 안전장치'의 안전성 개선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미흡한 모습이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출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소방 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천152개의 28.5%에 해당하는 451개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이 중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전남 소방관서의 에어매트는 전체 113개의 48.7%에 이르는 55개였다.현행 법령상 에어매트의 최종 내구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1년마다 심의회에서 사용 연장을 결정되는 탓에 7년을 한참 넘긴 에어매트가 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지 못한 에어매트도 24개(21.2%)에 달했다.광주의 경우 소방관서가 보유한 에어매트 42개 중 노후 제품은 6개(14.3%)였다. KFI 미인증 제품은 10개였다.공공 임대아파트에 구비된 에어매트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남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42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41곳의 24개(58.5%)가 노후 제품이었다.아울러 전체의 90.2%에 달하는 37개는 KFI 미인증 제품이었다.광주도 LH 아파트 35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단지는 33곳의 20개가 노후 제품이었다.미인증 제품은 전체의 93%가량인 31개였다.용혜인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살릴 수 있던 2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에어매트를 구조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층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인증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난 기구인 전국 아파트의 에어매트 역시 전수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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