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아쉬움 속 매출 걱정
식용견 보상금과 처리 문제도 남아
"어차피 보신탕 먹는 사람도 줄었는데 법까지 만들어서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제 어쩌겠습니까, 가게 접을 생각도 해야죠."
지난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광주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식당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년의 유예기간 끝나는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업주들은 전·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일 오전 광주 남구의 한 보신탕 식당.
평일 점심시간을 앞둔 시간이라 가게 내부에는 서너명의 손님만 있었으나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둘 손님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백운동에 거주하는 이모(77)씨와 김모(71·여)씨 부부는 흑염소탕을 먹으러 왔다가 메뉴판에 있는 보신탕을 보고 주문했다.
남편인 이씨는 "아내가 여름에 기운 없으면 다른 걸 통 못 먹어도 보신탕은 잘 먹어서 주문해 봤다"며 "보신탕 먹는 사람도 가게도 이미 많이 없어졌는데 3년 뒤면 아예 못 먹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평일에 손님이 많았음에도,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62·여)씨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오는 14일 말복이 지나가면 보신탕을 찾는 손님들이 뚝 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가뜩이나 갈수록 장사도 안되고 보신탕을 찾는 손님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법까지 만들어 막는다고 하니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그래도 올해는 개식용금지법 소식 때문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말복 지나면 그마저도 끝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슷한 시각 남구의 다른 한식당.
이곳은 보신탕도 팔고 있지만 오리탕과 추어탕을 먹는 손님이 더 많았다. 당초 보신탕을 못 먹는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메뉴가 이제는 보신탕보다 더 자주 팔린다고 한다.
식당에서 일하는 윤모(65)씨는 "보신탕만 드시는 손님들이 있어 여름이랑 복날에는 그분들로 인한 매출도 무시 못 한다"며 "그런데 법으로 금지되면 별수 있겠나, 매출 떨어지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산구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한 식당은 가게를 계속 운영할지 걱정하고 있었다.
20여년간 식당을 운영한 김모(62·여)씨는 5월 구청에 개식용 종식 대상 조사에 응했으나, 정부에서 해준다는 지원이나 보상금에 대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김씨는 "3년 뒤면 이제 60 중반인데 지금도 힘든 장사를 그때까지 할 수 있겠냐"며 "법으로 금지 안 해도 어차피 알아서 문 닫을 식당도 많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괴롭히고 빨리 문 닫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흑염소탕을 먹은 박모(55)씨는 "예전에는 보신탕을 먹었지만 다른 대체 보양식도 많고 개를 키우면서 안 먹게 됐다"며 "다만 뉴스에서 식용 개들이 수십만 마리라는데 보상금은 둘째치고 3년 안에 이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은 있나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식용종식법이 7일 시행됐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전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다음달 기본계획 발표 통해 지원금과 지역별 식용견 사육마릿수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낡거나 안전성 미검증 '구조용 에어매트' 수두룩 소방청이 에어매트 '통합 매뉴얼' 정비와 대국민 안전교육에 에어매트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도 보강을 예고 한 가운데 26일 광주서부소방서에서 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탈출을 위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남녀 2명이 모두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매트가 제 기능을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광주·전남지역 소방과 공공 임대아파트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상당수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 작전이 실패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구조용 안전장치'의 안전성 개선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미흡한 모습이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출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소방 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천152개의 28.5%에 해당하는 451개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이 중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전남 소방관서의 에어매트는 전체 113개의 48.7%에 이르는 55개였다.현행 법령상 에어매트의 최종 내구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1년마다 심의회에서 사용 연장을 결정되는 탓에 7년을 한참 넘긴 에어매트가 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지 못한 에어매트도 24개(21.2%)에 달했다.광주의 경우 소방관서가 보유한 에어매트 42개 중 노후 제품은 6개(14.3%)였다. KFI 미인증 제품은 10개였다.공공 임대아파트에 구비된 에어매트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남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42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41곳의 24개(58.5%)가 노후 제품이었다.아울러 전체의 90.2%에 달하는 37개는 KFI 미인증 제품이었다.광주도 LH 아파트 35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단지는 33곳의 20개가 노후 제품이었다.미인증 제품은 전체의 93%가량인 31개였다.용혜인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살릴 수 있던 2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에어매트를 구조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층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인증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난 기구인 전국 아파트의 에어매트 역시 전수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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