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광주 남구 식당 4곳 적발돼

입력 2024.07.19. 17:06 차솔빈 기자

광주시와 남구가 주관한 특별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관내 음식점 4곳이 적발됐다.

1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3주간 식육을 취급하는 남구 관내 음식점 90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음식점 4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음식점들은 각각 조리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위생취급기준을 위반했고,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미실시했다.

또, 돼지갈비 등 식육의 g당 가격을 손님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식료품을 보관하는 장소의 위생관리가 불량한 점 등 사항이 적발됐다.

남구는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해 위생취급기준 위반에 과태료 20만원,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30만원, 식료품 보관장소 위생관리불량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식육 가격 미표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남구 관계자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찾아내고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북구 용두동 소재 한 식육식당에서 음식 재사용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북구는 이달 15일 관내 일반음식점 417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 총 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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