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룬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3시45분께 광주 광산구의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기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정류장에 선 버스 기사 B씨에게 노선과 행선지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버스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코뼈를 부러지게 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기사 B씨의 심한 욕설 등에 못 이겨 정당 방위로서 때린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버스가 완전 정차 상태여서 단순 폭행일 뿐이다"고 항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펼쳐진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보고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평의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작해 이날 중 선고한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 참여 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 제도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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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여름'···평년보다 덥고 습할 듯 태풍 종다리의 북상으로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이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공원 평상에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올여름 더위는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6월 초부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건 당국은 온열질환 예방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1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이동식 고기압과 남서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5월26일부터 6월15일까지 3주 연속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평년(18.3~21.7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량은 대체로 평년(5~20㎜) 수준이거나 다소 많은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온이 이어지면서 체감 더위는 더욱 심할 전망이다.더위가 앞당겨지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닷새 빠른 15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 지자체가 참여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매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는 방식이다. 올해 감시체계는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기상청과 협업해 개발한 '온열질환 예측 정보'도 시범 제공된다. 최고기온과 체감온도, 습도 등을 분석해 전국과 시도별 온열질환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한다.한편, 지난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3천704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34명이 사망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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