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전용주차장 없이 인도 점령한 전동킥보드···관련법은 어디에?

입력 2024.06.28. 09:01 차솔빈 기자
업체에서 보도 위 킥보드 세팅
인도를 주차장마냥 사용하기도
개별법 없어 구마다 해석 달라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버스정류장 인근과 소방기구 주변은 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형이동장치가 주차돼있다.

광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공유서비스업체가 인도와 이면도로에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정차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보도 사전점용허가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아제일아파트 입구 주변 인도.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5~6대가 마치 진열된 듯 주차됐다.

이는 공유서비스업체에서 전날 저녁 충전 후 다음날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세팅을 해놓은 것이다.

26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입구, 주차장이 아닌 일반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차장인 것마냥 공유자전거가 주차돼있다.

광주 북구 동림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도 마찬가지.

버스정류장 옆에 마치 주차장인 마냥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가 세팅됐다.

이 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과 주택가 등 업체가 선정한 위치에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가 세팅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통행의 불편함과 안전 위협을 호소했다.

회사원 허준영(33)씨는 "업체에서 아침쯤에 도로변에 전동킥보드를 두는 걸 보곤 한다"며 "가끔 시외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탈 때 택시승강장 쪽에 늘어진 전동킥보드에 불편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26일 광주 북구 동림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버스정류장, 이곳도 재배치된 개인형이동장치가 정류장 인근에 놓여 있다.

60대 A씨는 "전동킥보드랑 공유자전거가 인도가 주차장인 것마냥 늘어져 있는 걸 보면 웃기다"며 "한쪽은 킥보드, 한쪽은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면 차도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전동킥보드 업체 측은 "고객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유동인구나 수요에 따라 킥보드 세팅 위치를 잡고 있다"며 "세팅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개인형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자치구별 다른 해석도 이같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26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개인형이동장치가 주차돼 있다.

서구와 북구의 경우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불법적치물로 보고 단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남구와 광산구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도로법상 원동기로 분류되므로 불법적치·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했다.

즉, 같은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방치해도 서구와 북구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지만 남구와 광산구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적치와 직접 관련된 법안이 없는 회색지대의 상태다"며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개별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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