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속 타 죽는데" 나주 사기분양, 해결 지지부진

입력 2024.06.24. 09:44 임창균 기자
건설사 대표 구속 1년 뒤에서야 1심 기일
피해자 대부분 고령, 정신적 피해 호소
계약금반환 소송도 합의불발로 지지부진
20일 오전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피해자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다.독자 제공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무등일보 1월16일자 4면 기사) 형사재판이 길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이 여전히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는 등 경제적인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중도금까지 포기하면서 계약 합의해제를 시도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와 신탁사가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어 분양사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은 피해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광주지법과 나주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등에 따르면 주거가 금지된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용으로 속여 임대를 한 혐의(사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 A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8월8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면서 사기 분양으로 인한 피해자 100여명의 금전적 피해는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A씨가 모든 증거에 대해 부동의 하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문 기일마다 법원 앞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형사 고소를 포기하고 계약 합의해제를 추진했던 피해자들 역시 이렇다 할 진척이 없긴 매한가지다.

지난해 8월 광주지법은 일부 피해자들이 건설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건설사와 수차례 협의 끝에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기존의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제 가능성이 열렸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합의에 나서지 않아 이를 이유로 신탁사도 한발 물러선 상태다.

또한 당초 미분양 세대를 공매 처분해 중도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유찰되면서 자금 확보도 어려워졌다.

사기분양 피해자 대다수가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으로 투자에 나선 고령자인 상황에서 피해회복은커녕 재판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인 김모(72·여)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최근 병력이 심해져 자해를 하려다 가족들에 제지당했다.

화순에서 농사를 짓던 한모(81)씨는 사기분양임이 밝혀지고 이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4월 돌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대표 이모(61)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재판기일이 너무 늦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며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도 형사 재판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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