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의무화 첫날, 민증 없이 빈손으로 온 환자로 가득

입력 2024.05.20. 19:27 임창균 기자
병원 직원들 앱 깔고 안내 '분주’
날짜 잘못 알아 빈손으로 오기도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1동 접수처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민증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줄 몰랐어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첫날 광주지역 병·의원 접수처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안내받는 환자들로 가득했다.

환자들의 핸드폰에 직접 인증 가능한 앱을 깔아주거나,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납부한 뒤 2주 이내 환급하도록 안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

이날 만난 상당수 환자들은 신분증을 챙겨왔지만, 여전히 빈손으로 병원에 왔다가 혼란을 겪은 환자들도 종종 목격됐다.

아직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날부터 적용됐다.

이모(48·여) 간호사는 "최근 감기 환자가 많아 짧은 기간 내에 방문이 잦다. 그래서 사전 안내를 받아 신분증을 잘 챙겨온 분들이 많지만, 깜빡하고 빈손으로 와 집에 다녀오겠다는 환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1동 접수처에서 한 직원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한 방문객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주고 있다.

비슷한 시각 북구 중흥동의 한 정형외과 병원은 신분증이 없는 환자들로 더욱 북적였다.

접수처에서 기다리는 환자 대여섯명 중 한명 꼴로 신분증이 없었다. 신분증 대신 핸드폰으로 찍어둔 신분증 사진을 들이미는 환자도 있었다.

그러자 한 간호사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진료 이후 2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확인기간을 잘못 알아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환자도 있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응급환자, 본인 확인한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직장인 장모(42)씨는 "지난달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안 챙겨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와서야 오늘부터 앞으로 6개월이 기준인 것을 알았다"며 "오후에 진료 받기가 힘들어서 오늘 일단 자기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대신 건강인증 앱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도 있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인정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같은 앱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1동 접수처에서 건강인증 앱을 설치하고 진료를 도운 직원 이모(50대·여)씨는 "건강보험증 앱을 직접 자기핸드폰에 깔아보면서 어떻게 안내할지 연습했다"며 "진료 예약하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신분증 지참을 안내받았지만 약 처방전을 받기 위해 오신 분들 중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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