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경찰청장 높은 수준 물리력 사용 주문했지만
민사소송 등에 현장은 총기 사용 불가능한 수준
저위험 총기 개발 약속도 수십 년간 지지부진

최근 광주에서 폭행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들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강조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경찰 직무직행법과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대응 매뉴얼이 규정돼 있으나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무기 적극 사용을 비롯한 강력한 물리력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남구 송하동 한 주택 앞에서 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 소속 경찰 3명이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길이 25cm짜리 톱에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들은 인근 도로에서 행인을 폭행해 112 신고된 A씨의 신병을 확보를 위해 주거지로 출동한 상태였다.
이들은 대문이 열림과 동시에 A씨가 무작정 휘두른 톱에 이마와 볼, 손가락, 다리 등 신체 곳곳에 중상해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특히 날이 일정하지 않은 톱에 깊은 상처를 입다 보니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현장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사건 발생 다음날 동료 경찰들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차례로 찾아 제대로 된 치료와 대우를 약속하면서 현장이 날로 흉악해지는 만큼 물리력 대응에 대해서도 지휘부와 논의하겠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날 광주를 찾아 부상을 입은 경찰들을 차례로 만난 뒤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 경찰들은 윤 청장의 이 같은 주문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용의자 검거 현장에서 총기 사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직무집행법상 총기 사용 요건을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대항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흉기를 든 용의자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충분한 판단을 거쳐 총기를 사용해 형사처벌을 피했다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다. 그간 법원에서도 총기 사용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손만 들어줘 일선 경찰들의 총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은 극심한 실정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총기 사용 시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조준하라'는 원칙도 민사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추상적 원칙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반동이 심한 38권총으로 정확히 용의자의 대퇴부를 맞추는 것은 영화 속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저위험 총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10여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22년 경찰청은 독일과 미국에서 사용 중인 저위험 총기 7종을 수입해 성능시험을 진행했지만, 살상력과 제압력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38권총을 대체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일선 경찰들은 직무집행법을 개선하고 대체 총기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수 광주경찰직장협의회장은 "흉기를 든 용의자를 맨몸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직무집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용의자의 측면이나 후방에서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고, 무기를 사용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하고자 총기를 사용하는 게 아닌 만큼 살상력과 제압력을 따지지 말고 대체 총기를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광주지역 공무집행방해 사범 수는 696명(특수공무집행방해 45명)으로 집계됐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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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4·2 재보선 투표소 30곳 확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보조원들이 4.2 보궐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거소 투표자 투표용지 발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3.22. kgb@newsis.com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의 투표소 30곳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91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이번 전남지역 재·보궐 선거의 선거인 수는 광양 3만960명, 담양 4만394명, 고흥 9천678명 등 총 8만1천32명이다.전남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30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담양군수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의 선거인 수가 총 462만908명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226만3천644명(49%), 여성 235만7천264명(51%)이다.이 중 재외국민 7천924명, 외국인 1만3천116명, 거소투표(부재자 투표) 1만2천19명이다.이번 재·보궐 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인천 강화군 등),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구다 등) 총 23곳에서 실시된다.재·보궐 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 수는 287만324명이다.선거권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오는 28~29일 실시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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