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하다 쏟아진 강관으로 사망···적재책임자 2심도 유죄

입력 2024.04.05. 18:38 이관우 기자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하차 작업 중 화물차 적재함에 포개어 실린 강관(철재 파이프)가 와르르 쏟아지면서 난 인명 사고와 관련, 출하 단계부터 파이프를 제대로 싣지 않은 업체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6개월을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B(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화물 적재·고정 등 주의 의무에 소홀해 2020년 8월21일 오전 광주 광산구 모 물류센터에서 하역 직전 트럭에 실린 철재파이프가 쏟아지며 깔린 화물차 기사 C(4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 모 제조공장에서 강관 상차·출하 업무를 맡은 하청사 직원 A씨와 지게차 지입차주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구경이 다른 파이프 21개를 C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었다.

이들은 적재량을 늘리고자 작은 구경인 파이프를 아래쪽, 구경이 큰 파이프는 왼쪽에 치우치도록 실었다.

검사는 A·B씨가 애초 3단으로 쌓은 파이프들의 균형, 운행도중 진동으로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 파이프가 너무 높이 쌓여있었던 점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실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화물 상차·운송·하차 작업이 상호 유기적인 점, 업무담당자 A씨가 최대한 화물을 고정해야 할 주의 의무와 파이프 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던 점, 하차 안전수칙을 어겼더라도 파이프 고정 상태가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만 유죄를 선고했다.

지게차 기사인 B씨는 무죄를 인정했다. A씨와 운송 기사 C씨와 강관 적재 방법을 의논하긴 했지만 화물 적재 상태가 운송 중 유지토록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그 사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없다거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으면서도 상당기간 책임을 피하고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이 A씨 소속 회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B씨에 대해선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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