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늘어나는데...보험가입률은 절반 수준, 왜?

입력 2024.03.22. 17:39 강승희 기자
코로나 이후 배달시장 성장과 근로자 증가
보험가입률 절반 수준…비싼 보험료 원인
"시간제 보험 도입 등 대책 마련 필요"
뉴시스

#라이더 A씨는 최근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을 지나다 손님을 하차시키려던 택시와 부딪혀 개문사고가 났다. 당시 택시측 과실이 더 큰 상황이었지만 A씨는 유상운송보험(배달 등 생업용)이 아닌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택시측과 합의를 보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지어야 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배달 근로자 수도 덩달아 늘어났지만, 보험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20년 17조3천억원, 2021년 26조1천억원, 2022년 26조6천억원, 2023년 26조4천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

배달음식 시장 규모의 성장세에 배달 근로자 또한 증가했을 테지만 등록된 이륜차 대수 대비 보험가입(유상운송보험·가정용 이륜차 보험) 비율은 지난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해 50%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20년 44.7%, 2021년 48.6%에서 2022년 51.4%로 50%대에 진입했지만, 지난해 51.8%로 0.5%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2022년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51.8%로 절반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이륜차 운전자들은 유상운송보험 또는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는데 가정용 이륜차 보험은 출퇴근, 취미 레저용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유상운송 보험은 피보험자가 수당이나 요금 등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배달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가입한다.

금감원은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50%대에 머무른 원인 중 하나로 비싼 보험료를 꼽았다. 가정용 평균 보험료는 22만원인 반면 유상운송 평균보혐료는 224만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에 증가한 배달 노동자 절반 가량은 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업무 중 사고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탓에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 '시간제 보험' 확대 적용,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간제 보험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도입한 상태로 기업이 보험사와 계약해 일한 시간을 1분당 계산해 일한 시간 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배달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광주지부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했고 시간제 보험을 도입했다"며 "대행업체를 통해서 배달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체감이 안 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배달업 등록제 또는 배달기사 등록제를 시행해 보험가입 등 정확히 확인하고 배달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허가해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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