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의 경우 책임 따져야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누가 해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상 피해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산사태 위험지역 재해예방 관리 주체는 행정기관이지만 피해 보상을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자가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만큼 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북구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낙석사고가 발생, A 카페 안으로 낙석과 흙더미가 들이닥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주간 영업을 중단했으며 지난 4일에서야 낙석 제거 작업이 진행됐다.

갑작스러운 재해사고를 당한 A카페 업주는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카페 벽면과 내부 파손은 물론 최소 3주 이상의 영업 손실, 복구 비용까지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 카페 뒤 야산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구분돼 재해 예방 관리 주체는 북구지만 사유지로 피해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북구 측 입장이다.
복구 작업을 하는데도 산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구는 빠른 시일 내 낙석 제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산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응급 복구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A 카페 측은 "갑자기 일어난 낙석사고도 당황스러운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물론, 카페 파손과 복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더 당황스럽다"며 "사고 복구 이후 언제 영업을 다시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도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응급 복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흔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산림청의 여러 사례와 법리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카페 측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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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2025 광주전남민주언론상' 대상 영예
11일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무등일보 차솔빈 기자(왼쪽에서 두번째), 유지호 취재1본부·디지털본부장, 이정민 차장이 '2025 광주전남민주언론상을 수상하는 모습.
무등일보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민언련)이 주관하는 '2025 광주전남민주언론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11일 광주전남민언련은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지역성과 공익성, 민주주의 기여도 등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수상작 4편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유지호 취재1본부·디지털본부장은 "갑작스러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12·3 계엄 이후 다시금 주목받은 광주 5·18의 맥락에서 취재 방향성을 고민한 끝에 출발한 기획이었다. 젊은 후배 기자들이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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