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사고로 영업 중단한 광주 모 카페, 피해보상은 어디서

입력 2024.03.08. 13:34 임창균 기자
재난 취약지역 관리는 지자체
사유지의 경우 책임 따져야
7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카페 뒤 야산에서 굴삭기가 떨어진 바위와 흙을 트럭에 싣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누가 해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상 피해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산사태 위험지역 재해예방 관리 주체는 행정기관이지만 피해 보상을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자가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만큼 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북구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낙석사고가 발생, A 카페 안으로 낙석과 흙더미가 들이닥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주간 영업을 중단했으며 지난 4일에서야 낙석 제거 작업이 진행됐다.

7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카페. 지난달 16일 카페 뒤편으로 흙과 바위가 쏟아져 있다.

갑작스러운 재해사고를 당한 A카페 업주는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카페 벽면과 내부 파손은 물론 최소 3주 이상의 영업 손실, 복구 비용까지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 카페 뒤 야산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구분돼 재해 예방 관리 주체는 북구지만 사유지로 피해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북구 측 입장이다.

복구 작업을 하는데도 산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구는 빠른 시일 내 낙석 제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산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응급 복구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A 카페 측은 "갑자기 일어난 낙석사고도 당황스러운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물론, 카페 파손과 복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더 당황스럽다"며 "사고 복구 이후 언제 영업을 다시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도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응급 복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흔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산림청의 여러 사례와 법리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카페 측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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