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서너배 늘어, 시설물 대비책 마련 절실

광주·전남지역에서 화재나 붕괴, 교통사고 등 재난사고로 인해 하루에 1명꼴로 목숨을 잃는 걸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2 재난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 인명피해는 사망자 373명, 부상자 2만3천9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사상자(사망 383명·부상 2만5천777명)가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인명피해가 크다.
지역별로 광주는 사망 70명, 부상 1만852명, 실종 7명, 전남은 사망 303명, 부상 1만3천61명 실종 7명이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법에 따른 감염병·가축감염병·미세먼지 등으로 인한피해를 의미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재난사고는 교통사고다.
실제로 광주 사상자(사망 57명·부상1만640명)는 1만697명이며, 전남 사상자(사망 202명·부상 1만2천694명)는 1만2천896명에 달한다.
화재사고는 광주가 761건의 사고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며, 전남은 2천925건의 사고로 인해 30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다. 특히 전남의 사고건수는 전년(2천473건)에 비해 18.3%가 증가했다. 재산피해는 광주가 34억원, 전남이 3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은 광주가 4건, 전남이 56건이었다. 전남은 3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2022년 해상사고건수는 1천41건으로 전년2021년 798건에 비해 30.5% 증가했으며 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원인은 기관손상이 321건, 부유물 감김 147건, 운항저해 69건, 충돌 64건 등 순이다.
공단 내 시설사고는 광주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남에서는 공장에서 7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붕괴사고도 크게 늘었다. 광주는 102건의 사고가 일어나 전년(24건)에 비해 4배이상 늘었고, 전남 역시 214건의 사고가 일어나 전년(40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광주는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전남은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광주 붕괴사고의 53건은 작업·공사장, 전남은 도로·철로·교량이 99건이라는 점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연감이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돼 재난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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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피고인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1심 실형은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월19일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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