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공의 등 600여명 서울집회 참석
복지부, 의료현장 추가 점검 후 미복귀자 파악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사법처리 임박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복귀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도리어 전공의를 포함 광주·전남지역 의사 수백명은 3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대규모 의사 단체 집회에 참석해 의사 탄압에 맞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부가 예고대로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벼랑끝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날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광주·전남 의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에는 조선대학교병원 등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주도한 의협 산하 광주·전남의사회는 "광주에선 200∼250명, 전남에선 200명의 의사가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전국으로 보면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추산된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2월29일)이 지난 뒤 진행된 의사 단체 집회에 전공의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정부의 말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협 누구도 의료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13일째인 이날 현재까지도 아직 이렇다 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 미복귀 전공의는 전남대병원 112명, 조선대병원 106명이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는 정부 발표에 앞서 전공의 7명이 각각 복귀했고, 화순전남대병원에는 전공의 75명 중 3명이 돌아왔다. 광주기독병원에는 전공의 31명 중 1명이 복귀했다.
지난 1일 공휴일부터 주말까지 진료과 대부분이 휴무에 들어가 정확한 복귀자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병원은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 진료지원(PA) 간호사로 가까스로 메우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대·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복귀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는 업무개시명령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공시송달(공고)을 마쳤다.
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마치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개원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개인병원 휴진 등이 정부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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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피고인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1심 실형은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월19일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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