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천명대 무너져

입력 2024.02.28. 15:49 이관우 기자
생존자 수 904명 남아
대부분 90대 중반 고령자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송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을 마친 후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공수 씨의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시스

고령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수가 1천명대 아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904명이다.

생존자 수가 1천명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생존자 904명 가운데 여성은 8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에게 연간 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추이가 파악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다른 법률의 지원을 받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수급자 1천264명 가운데 360명이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59명, 전북 105명, 충남 86명, 서울 84명, 전남 82명, 경남 77명, 경북 68명, 부산 40명, 인천 38명, 강원 36명, 충북 34명, 대구 31명, 광주 28명, 대전 23명, 세종·울산 각 5명, 제주 3명 등이다.

시민단체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피해자마저 90대 중반에 이르렀다. 청년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는 100세 안팎에 이르러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며 "연간 80만원인 의료지원금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경험과 기억, 역사적 진실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자료 수집, 피해자 구술 채록, 자료 발간, 역사관 건립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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