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게 빠른결단 촉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탈을 두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업무 강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끝내달라"며 "다 잡아다 감방에 넣든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시면 안 되겠냐"고 호소했다.
조 교수는 "짖는 개는 안 무는 법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응급의학 전공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한 게 죄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때부터 나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제 몸이 갈려 나간다. 나이 먹어서 이제는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라며 "싸우는 놈 따로, 이득 보는 놈 따로, 지나고 보면 고생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어차피 시민들에게 저는 돈만 밝히는 의사 한 명일 따름이고, 동료들에게는 단결을 방해하는 부역자일 따름일 것"이라며 "실상은 그저 병든 환자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소시민 의사일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총이든, 펜이든 얼른 꺼내달라. 저는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사직서 제출자는 약 80.6% 수준인 9천909명, 근무지 이탈자는 약 72.7%인 8천939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법원, '체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피고인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1심 실형은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월19일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16년 만에 RCY 지도교사 전국협의회 총회 개최
- · 코레일, 21일까지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시행
- · 광주노동청, 유덕동 다목적센터 공사 현장 불시 점검
- · 행정 절차 지연에 광주 예식장 개관 취소···예비부부만 '발 동동'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