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과장은 지난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에게 비상근무를 강요하고 대체 휴무를 막거나, 사무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직원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 과장의 행위는 남구 공무원 노조가 지난 지난달 4일 직원들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성명서를 통해 드러났으며, A 과장은 5일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휴일에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정황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는 시 징계위원회에 담당한다는 지침에 따라 지난 8일 A 과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시에 요청했고 21일 시 징계위의 의결을 통보받아 최종 결재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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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단체 "금타 화재, 민·관 합동 대응 적극 필요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소방 당국이 불이 난 금호타이어 2공장을 해체하고 있다. 2025.05.22. leeyj2578@newsis.com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금호타이어 광주2공장 화재에 대해 "일반 사고가 아닌 화학사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 대책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화재는 단순 공장 화재가 아닌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학 사고로, 시간이 지나며 유해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관련 당국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시민 건강과 함께 토양·수질 오염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 "광주시와 영산강청 등은 대기 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집계된 시민 건강 이상 신고는 5천300여건에 달한다"며 "이러한 체감 피해와 수치간 괴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화재 당시 금호타이어 공장에 있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연소된 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와 소방대원.근로자.주민 등 모든 피해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 영향 조사도 요구하고 나섰다.또, 화재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화학물질에 의한 2차 피해 방지도 함께 요구했다.단체는 "이번 사건은 단지 금타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권과 노동권 등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며 "시와 구청, 영산강청,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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