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직장 내 갑질' 간부급 공무원, 정직 1개월 중징계

입력 2024.02.27. 16:51 임창균 기자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과장은 지난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에게 비상근무를 강요하고 대체 휴무를 막거나, 사무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직원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 과장의 행위는 남구 공무원 노조가 지난 지난달 4일 직원들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성명서를 통해 드러났으며, A 과장은 5일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휴일에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정황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는 시 징계위원회에 담당한다는 지침에 따라 지난 8일 A 과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시에 요청했고 21일 시 징계위의 의결을 통보받아 최종 결재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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