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중앙공원 선분양, 검증자료·도계위 공개 원칙"

입력 2024.02.27. 11:39 이삼섭 기자
사업자와 새 협약서 체결 진행 예정
검증용역기관 설명회 등 투명성 확보
"아파트 사업 아니라 공원 지키는 사업"

선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해, 신속성과 투명성 원칙 아래 타당성 검증 자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7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지난 1월23일 중앙공원 1지구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선분양을 원한다면 100%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전제 하에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런 전제로 SPC가 즉각 수용해 회신을 한 뒤 여러가지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광주시와 SPC가) 새로운 사업 협약을 맺어야 할텐데, 이 협약을 맺는 과정을 포함해 모든 과정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분양 타당성 검증자료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분양 사업 타당성 검증 자료와 선분양 총사업비 검증자료 요약본을 오늘 중으로 공개하고, 전체 원본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리를 한 이후 공개하겠다"며 "자료공개와 더불어 검증용역기관 설명회도 열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분양방식을 현재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 용역을 수행 중이다. 검증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사업자 측은 새로운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최대 규모로,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으로 이뤄진 2천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토지와 공원시설, 도로 등을 포함해 기부채납 규모가 총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앙공원 1지구의 토지보상금 등 5천80억원을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날 차담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 공급사업이 아니라, 공원을 지키는 사업이다"면서 "70% 공원 면적만 지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을, 광주시는 90%의 공원을 지키고 10%의 비공원을 개발하는 점에서 모범적인 민간공원 사업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난다고도 덧붙였다.

강 시장은 "새로운 사업 협약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공개원칙에 따라 협약을 맺어가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허파인 숲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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