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후면번호판 무인단속장비 도입···내일부터 계도 단속

입력 2024.01.17. 17:55 이정민 기자
이륜차 신호·과속 위반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등 대상

전남경찰이 후면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해 일반 차량은 물론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전남경찰청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3개월간 시범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와는 달리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는 총 26대(목포 12·무안 1·순천 9·여수 4)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공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목포 4개소(옥암동 아델리움아파트 사거리·상동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사거리·산정동 에스오일주유소 사거리·연산동 연산교차로 등 8대)에서 시범운영한다.

이후 3개월간 계도 단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도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시범운영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광주 광산구 장신로 국민은행 사거리(수완지구대→롯데아울렛)에 설치, 오는 4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단속에 들어간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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