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오는 21일 결론난다

입력 2023.12.08. 18:04 강승희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해 6월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배상책임과 면제부 등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무등일보DB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1일 최종 결론 난다.

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김재림·심선애씨와 유족 오철석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피해자와 유족이 지난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 9년10개월, 대법원에 계류된지 5년여만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김재림·심선애씨는 고인이 됐고 지난 1944년 12월7일 도난카이 지진으로 사망한 고 김순례씨의 유족 오철석씨만 남았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쟁 물자를 만드는 일본 자국 기업으로 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이며 2차 소송에 참여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는 21일 대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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