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 남구, '초과근무 중 음주' SNS 올린 공무원 징계 예정

입력 2023.10.22. 15:08 강승희 기자
지난달 2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A씨와 관련한 글. 블라인드 갈무리.

광주 남구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음주 사실을 SNS에 올려 공직기강 해이 논란(무등일보 9월26일자 4면 참조)을 빚은 소속 공무원을 내주 중 징계 회부하기로 했다.

2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내주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8급)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남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일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타인에 의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됐고 지난달 24일 한 누리꾼에 의해 '남구 B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A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됐다.

이에 남구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구 관계자는 "다음주 중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 요청 공문을 보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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