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한 부동산은 미끼, 소비자 울리는 중개 플랫폼

입력 2023.10.20. 10:54 강승희 기자
실제 거래 불가 중개대상물 등 표시·광고 위반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올해 8월까지 광주 99건
신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등에서 가능
광주시 "부동산 지도·점검, 매주 거래 상담소 운영"
뉴시스

#대학생 황모(20)씨는 올 2월 대학 생활을 앞두고 한 부동산 앱을 통해 대학교 인근에 있는 데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음에 쏙 드는 원룸을 찾았다. 곧장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인에게 전화해 원룸을 볼 수 있는지 물었더니,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방들은 다 나갔고 오면 다른 방들을 보여주겠다'고 말해 황당했다.


#박모(27)씨는 투룸을 월세로 1년 계약해 살던 중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앱을 켰다. 그런데 박씨의 집이 보증금과 월세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표시된 채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박씨가 해당 부동산에 전화하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확인해 보니 매물이 사라져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규제가 강화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인터넷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허위매물 관련 피해와 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는 발견 즉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또는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이 지난 2020년 8월21일 개정·시행되면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 위반 사항에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표시·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인터넷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행정 단속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정보 활용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광주 5개 자치구의 위반 사례는 총 99건이다. 각 자치구는 사례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9건, 서구 23건, 남구 14건, 북구 31건, 광산구 22건이다.

문제는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법 개정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부동산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위법 사항인줄 모르거나 신고할 곳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최근 허위매물에 속은 김모(31)씨는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는 것이 더 좋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앱이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데 막상 마음에 둔 매물을 물어보면 전혀 다른 집을 구매하길 권유하거나 해당 매물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트나 관계자한테 연유를 따져 물어도 이미 나가고 없는데 어쩌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는데 행정 단속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표시·광고 위반 부동산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해당 사례를 발견한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사용한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캡처한 사진 등의 증빙자료로 각 자치구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매월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지도·점검에 나서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나 관련 부당 사안을 처리하고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문의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부동산 거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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