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 음주운전까지··· '술 취한 택시기사들' 비상

입력 2023.06.18. 17:03 박승환 기자
경찰 음주단속 모습. 무등일보 DB

새벽 배송 택배기사가 '음주 택시'에 목숨을 잃는가 하면 시민 신고로 '음주 기사'가 적발되는 등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택시기사들의 일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8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35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신호 위반을 하다 택배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택배기사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청년 택배기사는 10살도 채 안 된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1t 화물차를 이용해 새벽 배송을 하던 중 '음주 택시'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택시기사 A씨는 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지인 2명을 택시에 태워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광산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신호위반)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새벽시간대 음주운전을 한 50대 택시기사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남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시4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노대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2.8㎞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C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음주운전에 앞서 봉선동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모습을 본 옆 테이블 손님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정지 수치 상태였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강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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