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아픔 초석으로 안전사회 만들어야"

입력 2023.06.08. 17:58 안혜림 기자
행정명령 지연·재판은 '벌금형'
"책임자 처벌 열망 외면받아"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현장 모습. 무등일보 DB.

광주 시민단체가 동구 학동참사 2주기를 앞두고 참사의 아픔을 초석으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대책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외침과 슬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열망이 외면받아왔다"며 "광주공동체는 참혹한 참사 슬픔을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에 '최소 2년의 영업정지 혹은 등록 말소'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며 "현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로 지배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책임자 처벌 관련 재판에서 시행자와 시공사, 중간 하도급 업체 책임자들은 검사 기소 내용보다 줄어든 벌금형 처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행자와 시공자의 안전조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어느덧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다행히 광주시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은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며 "일터 위험 요인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시 합동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려는 논의들이 시민 안전과 일터 안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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