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월호 참사 9주기, 오해와 진실

입력 2023.04.14. 17:45 문예송 기자


세월호 참사 9주기 맞아 사건의 핵심과 생존자·희생자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월호 사건이란??

세월호 침몰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사건 이후 상황

지난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 활동을 마쳤음에도 사고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난무하여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지는 상태다. 우리의 현대사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역사이기에 정확한 사실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7일 발족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첫 공식 사고 조사에 나섰고 무리한 선체 증축, 화물 과적,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대법원은 조타수의 상고심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며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생존자·유가족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하여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 요구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 및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

셋째,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세월호 참사 오해와 진실

Q.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 것 아닌가요?

A. 유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보/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른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침몰‘사고’인데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A.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A.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자 지정’ 조항이 포함되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새정치연합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단원고 피해학생들 ‘대학 특례입학’ 요구 사실인가요?

A. 특례입학은 어디에도 없는 낭설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은 ‘정원 외 입학’이며 다른 일반 입시생의 자리를 빼앗는 특례입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안 돼 사실상 폐기된 법안입니다. 유가족들은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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