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임차 청년에 보증금 이자 지원

입력 2023.03.15. 11:34 박석호 기자
무주택 청년 총 450여 명 대상…신규 20∼29일 접수
대출이자 최장 4년간 연 최대 200만원
광주시청. 무등일보DB?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85명을 포함한 총 450여 명이다.

신규 대상자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이다.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4월 14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동현 시 청년정책관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주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정착해 꿈을 이루는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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