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코로나19 재난문자, 누가·어떻게 보낼까?

입력 2020.07.16. 17:10 김성희 기자
통신사 기지국 이용해 전송
번호 아닌 사용자 위치 중심
공익 목적 분명, 비용 발생 0원
"감염병 확산 예방 역할"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이동 동선 등을 발빠르게 제공하는 긴급재난안전문자(재난문자)는 누가, 어떻게 보내는 걸까? 또 수 많은 시민들에게 보내는 문자 전송 비용은 얼마나 될까?

16일 국민재난안전포털,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서 보낸 재난문자는 27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민은 지난달 27일 이후 20일간 하루 평균 13.9건을 받은 셈이다.

현재 시민들이 받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는 크게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보내는 것과 중대본이 발송하는 문자로 나뉜다. 광주시 등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 이동 경로, 보건소 정보 등을 안내하고 중대본은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당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재난문자는 국내 통신사 4G(LTE)기지국을 활용한 휴대폰방송서비스 방식으로 전송된다. 사용자 위치에 따라 연결된 기지국에서 모든 휴대폰에 일방적으로 발송하며, 휴대폰 번호 수집 등은 따로 하지 않는다.

타 지자체의 재난문자가 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휴대폰은 평소 인근의 가장 강한 전파신호를 잡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5G 이슈와 성공전략'에 따르면 4G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15㎞까지 전파가 도달 할 수 있다. 이때 행정구역 경계 등에 사용자가 위치해 있을 경우 더 가까운 전파를 잡아 타지자체 재난문자가 오게 된다.

재난문자 발송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적 취지에 따라 통신사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통신사도 기존 기지국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재난문자 발송에 필요한 장비 유지 비용 등은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활용된다.

재난문자는 산불, 화재, 지진 등 재난 사태를 신속하게 알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7년부터는 행안부의 승인 없이 각 지자체 등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지정된 사용자들이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부처, 기상청, 공공기관 등이 사용자로 지정돼 있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위급함의 정도에 따라 공습경보 등인 위급재난, 테러 등 긴급재난,이밖에 재난경보를 담은 안전안내 문자로 나뉜다. 코로나19 관련 문자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되고 있다.

문자 종류에 따라 단말기 알림 크기와 수신거부 여부도 달라진다. 위급재난은 가장 큰 소리인 60dB, 긴급재난은 40dB로 위급함을 알리는 반면 안전안내문자는 일반문자 수신환경 소리와 같다. 특히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위급재난의 경우 사용자가 휴대폰 설정의 수신거부도 불가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 조기에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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