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남구, 초과근무 중 ´음주 SNS 공무원´ 감사 착수

입력 2023.09.27. 10:43 수정 2023.09.27. 15:43 댓글 4개
23일 초과근무 중 '음주 사진' SNS 게시
국민신문고 '복무규정 위반' 민원 접수
복무규정·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항 조사
논란 이후 초과근무 신청 내역 삭제해
수당 받지 않아 복무위반 적용 어려워
지난 2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B씨와 관련한 글. 블라인드 갈무리.

광주 남구가 주말 초과근무 중 음주를 해 공직기강 해이 논란(무등일보 9월 25일자 참고)을 빚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7일 남구 등에 따르면 감사실은 관내 A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B(8급)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B씨의 복무규정 위반 의혹 관련 민원에 따른 것이다.

B씨는 지난 23일 휴일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사진을 촬영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품위유지 의무·복무규정 위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남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킴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복무규정 위반은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복무규정 위반 사례 중 하나인 '근무시간 중 음주'에 해당하지만, 해당 일이 벌어진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B씨가 본인 SNS에 올린 사진. 블라인드 갈무리.

근무시간은 통상 근로계약에 의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받고 일을 하는 시간을 일컫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5일 오전 B씨가 본인의 초과근무 신청내역을 초기화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당초 B씨는 지난 22일 초과근무를 신청해 사전결재를 받았다.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 결재 재기안을 통해 결재상태를 '미전송'으로 변경한 후 사전 신청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문제를 인지한 B씨는 지난 25일 오전 결재 재기안의 권한이 있는 서무담당자에게 요청해 삭제했다.

휴일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1시간 이상 근무해야 적용받는데,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7시3분부터 오후 10시44분까지 3시간41분 가량 일을 했다.

B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했다"며 "제 경솔한 행동으로 남구 조직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감사실은 "전날 오전 A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며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자신이 근무하는 동이 특정되는 문서와 함께 맥주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SNS 계정에 게시했다. 다음날인 지난 24일 B씨가 SNS에 올린 사진이 타인을 통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됐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음주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진과 함께 민원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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