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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차관,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에 "이해···우려도 존재"

입력 2023.09.26. 18:05 댓글 0개
교총·교사노조와 간담회…보건복지부도 배석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세종=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6일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교사들의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에 "법의 취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보호 관련 단체와 학계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와의 간담회를 갖고 "교권이 무너져 내린 교실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알기에 개정을 요구하는 마음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보호 강화 방안 추진 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고자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자리를 같이 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 있다. 해당 근거 조항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그러나 교사들과 교직단체들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지 않으려면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은 다음 달 14일·2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집행과정을 개선한 바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국회 차원에서 속도를 내 늦지 않게 관련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4법'을 비롯한 정책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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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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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광주신세계 터미널 복합화 오히려 좋아?
11시간전 ㅇㄷㄴ 차 더 막히겠네 그러니깐 지하철 1호선 왜 터미널쪽 안뚫었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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