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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8% 일반상환 대출 이자 2.9%로 바꿔줘
"조기 신청하면 절감 효과 커"…12월14일 마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을 다닐 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이는 지금 당국에 신청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14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실행됐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3.9~5.8%)를 고정금리 2.9%로 인하한다. 별도의 대출금 거치기간 없이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재단의 다른 학자금 지원 사업과 달리 대학 성적이나 이수학점,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받은 뒤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금도 돌려주지 않은 부정행위자나 연체자와 같은 '대출제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단은 내년 1학기와 2학기에도 전환대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빨리 신청할수록 이자 부담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재단은 지난 2014년과 2020년에도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출을 받았던 대학 졸업생 3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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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조금 반환 미루는 비리사학, 행정조치하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일 "뇌물 받고 교사 채용 등이 적발돼 법적인 처벌을 받은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10억여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단체는 "실제 A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은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7000만원, 돈을 전달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2000만원 반납을 고지했지만 무시해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또 "B학교법인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사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행정실장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며 "하지만 B학교법인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 2억9670만원만 반납했을 뿐 제재부가금 1억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아울러 "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문 통보이외의 행정제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비리 사학법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시교육청은 보조금 반화를 미루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해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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