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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公기관 정보비공개 브레이크···"개인정보 아니면 공개"

입력 2023.09.24. 09:00 댓글 0개
행정기관 측 비공개처분에 행정소송
法 "일반적 내용까진 사생활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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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보비공개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청 측이 A씨가 요청한 정부 일부에 대해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의 요지다.

A씨는 2021년 1월 국민신문고에 특정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신고했지만, 구청 측은 조사 끝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자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고, 권익위 요청에 따라 구청은 재조사 후 부정수급 사실은 없다는 내용을 회신하게 된다.

두 차례 신고가 무산되자 A씨는 지난해 3월 구청을 상대로 해당 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구청은 정보공개법상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A씨가 요청한 자료는 ▲피신고자의 사회활동 자료 ▲신고 심사 의견서 ▲부패신고 사건 처리요청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관련 확인조사 요청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확인조사 결과 제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요청 회신 6개 항목이다.

법원은 해당자료 전체에 대해 구청이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공개거부 처분을 내린 정보에 대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혼재된 경우 이를 분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신고 심사 의견서 ▲부패신고 사건 처리요청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관련 확인조사 요청 항목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정보는 신고 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에 불과하고, 또 권익위가 구청에 조사 관련 요청을 하고 부패신고사건 처리 요령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기재해 송부한 문서에 지나지 않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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