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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복업체 43곳 중 39개 가격담합"···시교육청, 행정제재 수위 심의

입력 2023.09.24. 08:15 댓글 0개
시교육청 "5개월~2년 부정당 업체 등록…입찰 제한"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부터 교복 납품 우려"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자료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담합'을 통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교복을 비싸게 판매한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를 통해 지역 대부분의 교복 판매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면 최대 2년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공급부터 중단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5일 교복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의 교복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계약심의위는 변호사·교수·시교육청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지난달 시교육청이 지역의 교복판매·대리점 43곳 중 39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문결과와 검찰·법원의 수사·재판 자료를 검토해 행정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절차에서 대부분의 교복업체는 "현재의 교복입찰 제도인 '최저가 2단계 경쟁' 방식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밖에 없다"며 담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에서 업체 대부분은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일부는 부인하거나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께 혐의를 인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계약심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5개월에서 최대 2년동안 지역의 중·고교가 시행하는 교복 입찰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곧바로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나라장터 게시된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결과'. 사진 위는 학교 제시 금액보다 59.2%(투찰률) 저렴했지만 아래 학교는 97.9%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현재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행정제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 대부분이 외부인으로 구성돼 있어 논의 결과를 알 수 없다"며 "행정제재가 결정되면 다음달 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교복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담합에 가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교복 입찰은 지역에 등록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어 입찰제한 처분을 받으면 당장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부터 차질이 예상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교복판매업체들은 학부모의 교복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가 2단계 교복입찰' 방식을 악용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복판매점들은 전화·문자메시지·대면 방식으로 교복납품 학교를 미리 선정한 뒤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B·C 등의 업체는 투찰가격을 낙찰가격 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제시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B업체가 다른 학교 교복 납품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은 방식으로 도와줬다.

이로 인해 교복 낙찰가는 평균 24%가량 높아져 학부모들은 6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정도 비싸게 교복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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