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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등 정치적 표결 앞두고 집결
미디어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입법 반대도
일부 국회 진입 시도하거나 경찰과 충돌 빚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국회 앞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격양된 이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차단선을 친 경찰과 충돌했고, 결국 1명이 연행됐다.
여의도 국회 앞은 왕왕 물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섰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정치단체들이 각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알리려 국회 앞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해온 탓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걸린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때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는 국회 앞에 집결해 있던 지지자 중 일부가 분노해 국회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내에선 지지자들이 내려진 철제 차단막을 들어 올리려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0대 남성 1명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지하철 차단막을 훼손하고 이를 가로막던 경찰을 폭행한 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수십명이 무더기로 연행되는 일은 꾸준히 반복되는 풍경이다.
2011년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던 시민단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려 물대포를 쐈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 북문 등으로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 등 67명(남성 45명·여성 22명)이 연행됐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을 추진하던 때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졌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본청 내부 기습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들은 국회 앞을 막은 경찰과 대치하며 거친 욕설을 하거나, 맨손으로 수 차례 경찰을 가격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국회 내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국회대로 앞 횡단보도 일부를 점거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문 열어"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노동자의 처우를 다루는 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오를 때마다 노동계도 국회 앞을 꾸준히 찾아왔다.
2018년 5월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국회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경찰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이틀간 여러번 충돌하고, 국회 담장도 무너뜨렸다. 결국 김명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총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민주노총은 2019년 4월에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도심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2009년 언론노조도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반대해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국회 내부로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창문을 넘거나 깼고,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밖에도 사회적인 이슈가 부상할 때마다 국회 앞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리곤 한다.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조국 게이트'와 관련, 국회 앞에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보단체가 주최한 '조국 수호 집회'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맞불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같은 달 1만5000여명의 택시 기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렌터카 기반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연내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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