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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기본권 침해" 반대 여전
환자 "의료사고 진실 규명 한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환자들은 촬영 영상 유출, CCTV 영상 보관 기관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2분기 기준 총 8777곳(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이다. 이 중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대상은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국소마취 수술실·치료실 등 제외)'로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척추·화상 전문병원 등이 해당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병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진료 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해킹으로 수술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기관도 촬영 영상 유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촬영 영상이 만에 하나 유출되기라도 하면 병원이 존폐의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성형외과의 경우 신체가 노출되는 전신 지방 흡입이나 가슴 수술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정부는 의료법에 영상 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로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도록 규정했지만, 해킹, 외부인 침입, 내부 직원의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불만이다. 환자들은 영상 유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로 짧아 의료사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 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장례 기간까지 감안하면 30일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짧다"면서 "촬영일로부터 보관 기간을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이 유령 수술·무자격자 대리 수술·성범죄 여부 판단, 범죄·비윤리적 행위 여부 판단, 의료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진에 수술 중 영상 촬영을 요청하면 치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령 의료기관은 응급 또는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국회는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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