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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급자 부담금 적법 수령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입력 2023.09.24. 05:00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임의로 면제·감경한 사실이 없는 요양기관에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A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순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 조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A씨의 노인복지센터에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어기고 임의로 센터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일부 수급자들이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본인 부담금을 미납·연체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임의로 면제·감경한 사실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순군이 제출한 본인 부담금 면제·감경 대상자 명단을 보면, 63명 중 15명은 본인 부담금을 완납했고, 6명은 적법하게 면제받았다. 명단 내용과 합동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유선 문답서를 봐도 일부 수급자들이 복지센터의 부담금 지급 독촉에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 1년 전부터 본인 부담금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를 지속해서 보냈다. 결국, A씨가 수급자들에게 임의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감경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업무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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