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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 복용 소홀 입증 없이 학대 판정? "업무정지 위법"

입력 2023.09.24. 05:00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자체가 환자 학대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원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 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난해 10월 A씨의 요양원 입소 환자였던 B씨의 가족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약 복용 소홀)를 받았다.

이후 순천시와 함께 2차례 현장 조사를 벌여 B씨에 대한 방임과 학대 사례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투약 기록지상 정상적인 약 복용이 확인되지 않고, 투약 기록지의 변조도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 노인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순천시는 지난 4월 18일 A씨의 요양원이 환자 보호·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 정지 45일 처분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약 복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 복용 등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방임 학대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투약 기록지에는 B씨에게 처방된 약보다 더 많은 약이 투약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처방된 약을 B씨에게 모두 투약한 이후에는 더 이상 약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므로, 투약 기록지에 실제보다 더 많은 약이 투약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도 약 복용 등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에 입소해 14일 분량의 약(일부 약은 3일 내지 5일 분량)을 처방받았다. 일부 약은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복용하는데, 9월 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투약이 이뤄지는 게 맞다. 중앙 노인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가 처방대로 약 복용을 했을 경우 9월 18일까지 투약이 이뤄져야 하나 19일까지 투약된 것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학대 판정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은 9월 20일 자 근무일지에 B씨가 약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호자와 통화했다고 적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B씨에게 약을 제때 투약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인다. B씨의 보호자가 9월 20일에 요양원을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추가로 약을 처방받기로 했는데, 방문하지 않아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약을 먹지 못한 데에는 보호자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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