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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체조하자˝는 말에 女교사 얼굴에 주먹질한 중학생

입력 2023.09.22. 16:01 댓글 0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체조하자"는 말에 女교사 얼굴에 주먹질한 중학생···강제전학

그래픽. 뉴시스

전남 광양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교육청으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수업 도중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군은 체육시간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했고, 교사가 이를 재차 지적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피해 교사에게는 긴급 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FILE 2. "손톱 자꾸 뜯으면 손가락 자른다" 6살 친딸 무차별 학대한 父

그래픽. 뉴시스

10년 넘게 쌍둥이 딸과 이복자녀를 무차별로 학대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B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 나주와 경기도 안산 등을 오가며 자녀에게 7차례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0년쯤 6살이던 딸에게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안고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 그는 다른 자녀에게도 무릎을 꿇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밟는 등 무차별 학대를 가했다.

심지어 이복자녀가 다른 자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때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3명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지속적인 상담으로 양육 태도를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쌍둥이 자매의 계모인 B씨의 아내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ILE 3. "와이프 말만 듣지마" 흉기로 지인들 가해 시도한 50대

그래픽. 뉴시스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C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17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챙겨 지인들의 집에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금전 문제로 아내로 말싸움을 벌였고, 지인들이 아내 편만 든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분노한 C씨는 지인들의 집에 찾아가려 했고, 이를 목격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최근 흉기범죄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해 C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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