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철거건물 ´와르르´···경종 울렸지만 ´겉핥기만´

입력 2023.06.08. 13:45 수정 2023.06.08. 17:57 댓글 0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됐지만 '인원부족'
감리인 권한 확대해도 '눈치보기' 여전
적정 공기 화고하며 지속 개선 '절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참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무등일보DB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는 광주 동구·서구 등 2개 자치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의무화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역 내 노후 건축물과 건축공사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관이다. 학동 참사 등 건축현장 안전사고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오는 11일부터는 설치기준이 더욱 강화돼 노후건축물·건축허가면적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적더라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광주에서는 동구와 서구가 처음으로 의무설치 지자체에 포함된다.

문제는 법적 기준에도 불구, 각 자치구가 아직까지 최소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건축법은 각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 1명씩, 최소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서구는 모두 건축구조기술사를 구하지 못하고 전문인력(건축사) 1명만을 두고 있다.

대폭 강화된 감리인의 권한도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리인이 건축주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학동참사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에서는 감리인의 현장 상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인이 위험상황을 발견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경우 이에 관련한 손해가 발생해도 감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공사 감독자로서의 감리인의 권한을 강화한 셈이다.

그러나 전국 건축허가 5만5천417건 중 4만4천1건(79.4%)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을 지정하는 상황으로, 감리인들이 향후 감리용역 수주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권한 사용을 망설이게 된다.

건설현장의 불법재하도급과 부실시공은 아직도 빈번하다. 감사원은 광주·경기도 소재 민간 건축공사 18개소를 감사해 이중 8곳에서 '콘크리트 강도 미달'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실태점검에서 전국적으로 209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준상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은 "대규모 건설현장 참사가 잇따른 후 안전에 대한 노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는 사람의 목숨보다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우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주·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공사시간과 공사비용을 설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공사현장뿐 아니라 중소 공사현장에서도 안전조치가 시행되게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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