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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기술 기업+출판사와 컨소시엄 개발
"데이터, AI 교과서 개발 외 악용 시 형사처벌"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학생의 학습 이력을 기록하고 진단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오는 2028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목에 모두 도입한다.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이 출판사와 함께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오는 2029년에는 단독으로 교과서를 내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교과서는 학생의 수준을 진단해 개인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 발생을 막고, 교사는 지식 전달 대신 상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수·영·정보·특수국어부터…개발기간 열 달
먼저 오는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 수학·영어·정보 교과부터 AI 교과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접할 예정이다.
수학·영어는 2026년 초5~6, 중2용을 개발하고, 2027년에는 중3용을 개발해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AI 교과서는 2026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개발해 적용하고, 2027년 초5~6과 중2, 2028년 중3과 고교 공통과목을 개발한다. 2028년에는 고교 한국사도 개발한다.
특수학교에서도 AI 교과서를 쓸 수 있다. 2025년 국어 초3~4용, 2026년 국어 초5~6용과 수학 초3~4용, 2027년 수학 초5~6용을 차례로 개발한다. 특수학교 중·고교 단계 생활영어(1~3) AI 교과서는 2027년, 정보통신(1~3)은 2028년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발달단계, 과목특성 등을 고려해 초등 1~2학년, 고교 선택과목, 예체능, 도덕 교과는 개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도입 첫 해인 2025년 적용 예정인 AI교과서 개발 기간을 10개월 남짓으로 계획하고 있다.
먼저 7월 말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념과 개발, 운영주체, 서비스 방식, 수집 데이터 종류 등을 담은 지침이다.
오는 8월 중 교과서 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와 함께 검정 공고를 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에 제작을 맡기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검정제' 방식으로 개발한다.
검정 심사 과정에서는 내용이 교육과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따지는 기존의 심사 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주도의 기술심사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같은 추진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손질해 AI 교과서를 '전자저작물'이 아닌 정식 교과서의 지위로 격상할 계획이다.
검정 이후 현장 교사로 구성된 '터치 교사단'을 활용해 2025년 2월까지 도입 전 사전 적합성 검토를 하며, 서버 오류 등이 없도록 KERIS에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영어·수학·정보 교과 교사 전원인 1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 AI 교과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국장)은 "이번 동계 방학, 그리고 내년 하계 방학, 동계 방학으로 나눠 5만명, 5만명, 6만5000명씩 대규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교과서 개발"…사교육 업체에 데이터 공유
교육부가 교과서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AI 기술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 프로그램이 이용자(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학습 경로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수준을 알리는 방식이다.

때문에 AI 교과서를 개발하려면 교과 학습과 관련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예컨대 ▲학년·학급·지역·정서 등 개인 특성 ▲진단평가 등 단원 이해도 ▲학습 시간, 문제 풀이 수, 정·오답 등 메타인지 ▲학습 적극성, 활동 시간 등 학업 흥미 등의 자료가 민간 기업에 공유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이를 익명, 가명 처리하고 지역이나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는 등 비식별 처리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교과서 개발 자격은 출판사인 발행사로 제한돼 왔지만 자격 기준을 풀어 AI 에듀테크 기술을 보유한 민간 사교육 기업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단 2025년 도입분은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하고, 2029년부터는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단독 개발 자격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AI 학습용 데이터세트(Data Set)을 개발해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 'AI 똑똑수학 탐험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용해 데이터를 교과서 개발 본연의 목적 외에 자체 사교육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데이터는 AI 교과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로그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에듀테크 기업의 교과서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비 보전 방식을 국가에서 구독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은 특정 사교육 에듀테크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2025년 첫 도입 시에는 일부 이익을 균등 배분하는 '변형된 구독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knockr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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