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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해명하기 어려워 조용히 지냈다"
"국민 눈높이 안 맞지만 문제는 없어"
"거짓말탐지기도 할 수 있다" 강조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신재현 기자 = 가상자산(코인) 거액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8일 그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서) 출석이나 여러가지 요청하면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문위 회의는 자문위원들끼리만 회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보탰다.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회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려면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첫 회의 후) 요청이 오면 (자료를) 드릴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단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계속해서 그냥 이렇다더라는 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제가 거기에 일일이 다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초기에 도덕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이 혼재되다 보니까 계속 일일이 대응하는 게 오히려 기사를 키우고 확대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위법, 불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조용히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마 어제 처음으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고소고발 같은 법률적 대응을 안 했었다. 공인에 대한, 국회의원·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 근거나 이런 것들 없이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한숨)"라고 말끝을 흐렸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없지 않나. 그리고 거래내역이나 이런 패턴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한데. 근거가 없다"며 "그냥 돈을 벌었다는 것만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어느 특정한 한두 종목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다른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며 "수많은 종목들 여러 개, 수십 개 종목을 (투자)했었다고.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미공개 정보 이용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전에 샀던 것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보유한 것에 대해선 안 나온다. 저도 엄청 답답한 게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에는 자료를 다 제출했는지 묻자 "충분하게 다 제출했다.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받으려는데 은행 홈페이지처럼 파일로 한번에 내려받는 형식이 아니더라. 그냥 출력만 할 수 있는데 거의 8000페이지였다"며 "이걸 하나하나 다 긁어 가지고 작성해야 하는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 외 자료는 다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거래소 측에서 정리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가공된 정보는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보이는대로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이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에는 '당에서 자체조사 하겠다'고 하면 자료 제출과 여러가지 협조하겠다고 말씀 드렸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제가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게 없다. 딱 실명 계좌 연계 계좌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가상화폐 지갑으로도 누가 어디서 이렇게 날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며 "그래서 문제 없다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고 방금도 제가 강조한 게 거짓말 탐지기까지 제가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judyha@newsis.com, aga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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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소송남발' 국감서 논쟁 예상···"소송비용도 과도" [세종=뉴시스]한국수력원자력 CI.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제기해 마무리된 121건의 소송 중 승소 건수(일부·전부 승소)는 32%인 39건에 그쳤다.박영순 의원은 "공기업이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신중해야 한다"며 "소송남용은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 소송기간이 평균 3년이 넘어 소송상대방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소송비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승소한 소송 중 7건의 경우도 소송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소송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많다는 것은 승소를 해도 별 실익이 없고 결국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봤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소 취하,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일부 승소와 전부 승소를 제외한 소송 결과를 모두 '패소'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한수원이 제소한 121건의 소송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부 승소는 21건, 일부승소가 18건이었다. 이를 제외한 경우가 소 취하 58건, 강제조정 3건, 화해권고결정 5건, 패소 16건 등이다.업계 관계자는 "패소 16건을 제외하고 한수원이 제기한 소송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송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소송남용으로 표현하는 점은 우려된다"고 전했다.소송비용 역시 소송가액과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승소할 경우 소송가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단순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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